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세대 사태 (문단 편집) == 시위대 측의 피해 호소 == 1996년 8월에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82400289123005&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6-08-24&officeId=00028&pageNo=23&printNo=2654&publishType=00010|당시 한총련 임시 부대변인이 성추행 사건을 언급한 걸 시작으로]] 10월 9일 서울경찰청에 대한 내무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새정치국민회의|국민회의]] 의원은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01000329101011&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6-10-10&officeId=00032&pageNo=1&printNo=15905&publishType=00010|인권운동사랑방 측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면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때 추 의원은 해당 녹음자료를 근거로 "당시 피해 여학생들은 면담을 통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추행과 성적 모욕을 당했다고 밝혔다."면서 학생들이 주장한 각종 성폭력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https://m.blog.naver.com/kdi062/120018751062|#]] 10월 10일에는 [[신한국당]]과 새정치국민회의는 전날 국감에서 추미애 의원이 제기한 경찰의 한총련 여학생 성추행 의혹 발언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였다. 이 날 [[이홍구(정치인)|이홍구]] 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 당직자 회의에서 신한국당 측은 김철 대변인을 통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01100209104012&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6-10-11&officeId=00020&pageNo=4&printNo=23335&publishType=00010|"추 의원의 발언은 친북 폭력시위로 인해 경찰이 죽고 다친 한총련 사태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한다는 점에서 균형을 잃었다."]]면서 "전형적인 친북분자들의 사법 투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모든 것을 떠나 적나라하게 질문하는 것이 품위에도 문제가 된다."며 이에 대응했다. 이에 국민회의는 박선숙 부대변인을 통해 "품위와 폭로주의를 주장하며 진상 규명보다 사실을 은폐하려는 여당이 우리 당을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여당은 피해 여학생들의 인권보다 품위와 체면이 중요하냐"며 따졌다. 이어 박 부대변인은 "여당이 경찰의 명예를 지키려면 당장 조사소위에 응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 역시 이날 국민회의에 진상을 문의한 뒤 내무위에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10월 15일에 국회 내무위의 경찰청 감사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추미애]], [[유선호(정치인)|유선호]], [[정균환]], [[이기문]] 의원 등은 전의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에 이어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01600209104001&ed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6-10-16&officeId=00020&pageNo=4&printNo=23340&publishType=00010|연세대 시위 진압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다시 거론했다.]] 그러나 이에 [[강성재(정치인)|강성재]] 의원 등의 신한국당 의원들은 추 의원의 서울경찰청 감사 당시 발언에 대해 의원의 품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이때 추 의원이 먼저 박일룡 경찰청장에게 "우리나라에 시국사건 피의자에 대해 성추행과 인권유린을 해야 한다는 지침이나 관행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으나 박 청장은 "없다"고 했고 이어 추 의원은 '연행 과정에서 성추행을 목격한 기자가 경찰관을 붙들고 소속이 어디냐고 따지는 등 항의를 했다'는 내용이 실린 기자협회보를 내보이면서 "그 때 경찰청장으로써 경고를 하거나 주의환기만 시켰어도 성추행 사태는 없었을 텐데 그런 경고나 주의환기시킨 사실이 있냐?"고 추궁했다. 이때 유선호 의원도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091400289122007&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6-09-14&officeId=00028&pageNo=22&printNo=2674&publishType=00010|한총련 강경진압 비상대책위원회가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서 당시 연행된 학생 108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폭행 86건, 성추행 41건, 부상 21건, 폭언 63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및 정신적 후유증 10여건 등]] 모두 290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고 했고 정균환 의원도 당시 경찰이 남모씨 등 7명의 건장한 학생들을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 연행한 뒤 쇠파이프를 억지로 붙잡게 하고 채증사진을 찍게 하는 등의 인권침해 사례를 언급하면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재오]] 당시 [[신한국당]] 의원은 추 의원의 발언에 대해 평양방송의 녹취록 내용을 인용하여 북한이 왜곡한 유언비어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정치권이 한총련 사태를 왜곡시키고 공권력을 약화시켜 이적 세력을 도와주고 있다"고 반박했으며 박일룡 경찰청장도 전경 성추행설은 제대로 조사한다고 언급하면서 한총련의 심리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했다. 이날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0여 명의 여성단체 회원들은 경찰청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01600289106006&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6-10-16&officeId=00028&pageNo=6&printNo=2701&publishType=00010|출처(한겨레)]]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6/2010885_19466.html|당시 MBC 뉴스데스크 자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766922|KBS 자료]] 11월 21일 피해자 7명이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6/2002442_19466.html|박일룡 경찰청장과 당시 현장 책임자, 진압에 참가한 전경 등을 업무상 위력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1997년 1월 30일 피해자 5명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168454|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국민들의 무관심과 언론의 외면, 경찰의 수사 비협조와 검찰의 무성의한 수사로 인해 결국 3월 29일 검찰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235636|해당 사건에 대해 일괄 무혐의로 결론내고 말았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7040800289123001&edtNo=5&printCount=1&publishDate=1997-04-08&officeId=00028&pageNo=23&printNo=2848&publishType=00010|검찰 측이 밝힌 이유로는 피의자들을 특정할 수 없으며 당시 제출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증거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의 피해 여학생들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측이 [[http://sarangbang.or.kr/kr/info/hrinput/hr_content.html?seqnum=6518&page=22&sepcode=d105&order=0&type=subject|반박의견을 내고]] 서울고등검찰에 재항고까지 냈으나 11월 29일에 이마저도 [[http://sarangbang.or.kr/kr/info/hrinput/hr_content.html?seqnum=5484&page=13&sepcode=d105&order=1&type=subject|기각되었다.]] 무혐의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조차 없이 종결시킨 것도 비판의 소지가 남는다. 이 사건은 1999년에 발간된 <한국여성인권운동사>에서도 다루어졌다. 이 외의 인권침해 사례들은 [[http://www.yangsimsu.or.kr/xe/magazine/%EC%96%91%EC%8B%AC%EC%88%98%ED%9B%84%EC%9B%90%ED%9A%8C%EC%86%8C%EC%8B%9D%EC%A7%80(%ED%86%B5%EA%B6%8C59%ED%98%B8).pdf|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소식지 1996년 9월호를 참고할 것.]]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측이 1996년 12월 2일부터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6120300289127001&editNo=6&printCount=1&publishDate=1996-12-03&officeId=00028&pageNo=27&printNo=2742&publishType=00010|인권침해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피해 당사자[* 개중에는 한총련과 무관한데도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시위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시민들도 있었다.]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고 이 중 일부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398029|배상 판결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561348|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